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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안산신축빌라분양 - 안산빌라24 &amp;gt; 커뮤니티 &amp;gt; 자주하는 질문</title>
<link>http://www.villa11424.co.kr/bbs/board.php?bo_table=free</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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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국인 비자로  신축빌라 대출가능한가??</title>
<link>http://www.villa11424.co.kr/bbs/board.php?bo_table=free</link>
<description><![CDATA[<p>신축빌라를 분양 받으실수 있습니다. </p><p>매매가능하십니다. <br /></p><p>안산에는 외국인비자가지신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p><p>그래서 손님들도 한국분들에 비해 중국분들이 신축빌라에 <br />관심도 많으시고 , 분양도 많이 받으십니다.<br /><br />​외국인비자(중국인) 담보 대출을 가능여부?</p><p><br /></p><p>신축빌라 매매 → 현금(실입주금)과담보대출 → 구입가능 <br /><br /></p><p><br /></p><p>그럼 일단 어떤 조건이든 외국인(중국인)분들도 신축빌라분양 매매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br />F4.H2.등등... 비자​이신 중국분들만 가능하시며 , 대신 소득이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br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 소득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신축빌라를 구입할 수 있고 담보 대출에 대한 <br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p><p> </p><p>담보대출(융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입주금이라고 하죠.<br />실입주금(집을 구입하실때에 집에 투자하실수 있는 금액)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신축빌라분양 받으시는데<br />더 수월 하시고 , 한달에 납입하는 대출 금액이 낮아지겠죠.<br />​<br />외국인 분들은 한국분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신축빌라 현장에서 방공제(방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br />최우선 공제액 만큼 담보 대출에서 공제하고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분들보다 실입주금이 <br />조금 더 필요하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br />​<br />(ex)<br />A . 2억때 신축빌라 ← 한국인 최소 실입주금 2000만원으로 구입가능<br />B . 2억때 신축빌라 ← 중국인 최소 실입주금 3000만원 +외국인전용 (신용대출상품)<br />​<br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부분이며 , 신축현장마다 방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인들보다 실입주금이<br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다만모자른 입주금이있다면 외국인전용(신용대출) 상품들이있습니다</p><p><br /></p>]]></description>
<dc:creator>최팀장</dc:creator>
<dc:date>Mon, 24 May 2021 16:58:2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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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대출금납입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무엇이 다를까요??</title>
<link>http://www.villa11424.co.kr/bbs/board.php?bo_table=free</link>
<description><![CDATA[<div>&lt;원금균등분할상환&gt;<br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div><div><br /></div><div><br /></div><div>그래프와 같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을 계속 일정하게 상환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때문에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비용이 저렴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상환 금액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상환 부담이 크고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서 대출상환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은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br />​</div><div> </div><div><br /></div><div>​</div><div>&lt;원리금균등분할상환&gt;<br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 상환</div><div><br /></div><div>​<br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는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에서 대출기간을 나누어 매번 일정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하고 소득과 지출이 일정한 직장인분들에게 적절합니다.</div><div> </div><div><br /><br /></div>]]></description>
<dc:creator>최팀장</dc:creator>
<dc:date>Mon, 24 May 2021 16:46:2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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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축빌라 주택담보대출 이율결정시기??</title>
<link>http://www.villa11424.co.kr/bbs/board.php?bo_table=free</link>
<description><![CDATA[<p>신축빌라 주택담보의 이율이 결정되는건<br />계약할때도 아니고, 은행의 자서를<br />한 날도 아닙니다.<br />주택담보가 실행되는 날 기준으로<br />하게 됩니다.<br />한국은행의 기준이율에 은행의 가산이율를<br />더하면 자신의 이율가 결정이 되게됩니다.<br />​<br />이율에 대해서는 신축빌라를 계약할때도<br />안내받고, 은행의 자서를 하는 날에도<br />안내받게 됩니다.<br />​<br />물론 대략적인 안내일뿐입니다.<br />그렇다고 주택담보실행일에 이율이<br />1%가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br />​<br />변동폭이 있을 수 있지만,<br />신축빌라를 계약할때 들은 주택담보의<br />이율과 큰 차이는 없고, 0.1~0.3% 정도의<br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br />​<br />일반적으로 3년동안은 중도상환수수료가<br />발생하고, 1.5%(1년), 1%(2년),0.5%(3년째)<br />순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상환수수료율은<br />낮아지게 됩니다.<br />​<br />결론적으로 주택담보의 이율이 확실하게<br />되는 시점은 실행일 기준입니다.<br /></p>]]></description>
<dc:creator>최팀장</dc:creator>
<dc:date>Mon, 24 May 2021 16:33:2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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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부동산 신탁등기란?</title>
<link>http://www.villa11424.co.kr/bbs/board.php?bo_table=free</link>
<description><![CDATA[<p>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br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 나중에는 담보대출로 변경하게 <br />되는데 나머지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면 등기를 한다고 말합니다.<br />이 과정에서 일반 담보대출 대신 신탁등기를 <br />할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이 기존 담보대출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p><p> </p><p>​</p><p>부동산 신탁등기란?</p><p>신탁등기란 신탁법상 신탁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이나 <br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br />이때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br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시행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하며 부동산등기법 <br />제81조에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br />​<br />다시 말해 신탁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br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을 의미하며, 신탁사를 끼고 <br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br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개발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서 <br />일정의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신탁등기는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br />개발신탁 등이 있습니다.<br />​</p><p> </p><p>1. 담보신탁<br /></p><p>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이 담보신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br />신탁계약을 한 뒤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br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탁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br />​<br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br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br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며, 금리가 낮고 다른 금융권 대출보다 담보대출도 <br />많이 나오고 간편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br />​<br />​</p><p>2. 관리신탁<br /></p><p>부동산 관리를 전체적으로 수탁자가 맡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br />맡고 나머지 일부를 위탁자나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고 말합니다. ​<br />​</p><p>3. 처분신탁<br /></p><p>신탁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br />다음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처분신탁이라고 말합니다.<br />처분신탁은 임차인, 건물, 소유권 등 일체를 <br />관리해주는 것과, 등기부 상의 소유권만관리해주는 것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br />​</p><p>4. 개발신탁<br /></p><p>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br />자금 관리나 건물 짓는 방식, 건축 허가 등 고민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br />이러한 경우 신탁회사의 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 관리, 처분까지 <br />맡아서 하여 사업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신탁입니다.<br />​<br />즉 위탁자는 토지를 맡기고 신탁회사에서 <br />개발과 자금조달까지 하고 처분 후에 수익을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br />​<br /></p><p>신탁등기 대출 가능 금액은?</p><p>​<br />신탁등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br />방 공제금액(소액임대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이 많이 나옵니다.<br />보통 빌라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대출이 60% <br />수준이라면, 신탁등기를 이용하여 대출할 경우 매매가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br /><br /></p>]]></description>
<dc:creator>최팀장</dc:creator>
<dc:date>Mon, 24 May 2021 16:24:5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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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실입주금이란??</title>
<link>http://www.villa11424.co.kr/bbs/board.php?bo_table=free</link>
<description><![CDATA[실입주금이란<br/>사전적의미는 입주결정이 확정되어 입주금을 납부할때 실제로 지급하게되는 금액입니다.<br/><br/>신축빌라든. 구옥빌라든. 아파트또한 마찬가지인데요.<br/>요즘은 거의 현금 다주고 사시는분들은 거의 없지 안을가 합니다.<br/><br/>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집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매가 거의 이루워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br/>길가다가,아님 여러 광고매체에서 보신적도 아마 있을듯합니다.<br/><br/>실입주금 2.000만~ <br/>2천만원 있으시면 부족한 금액은 (담보대출+신용대출)을 통하여 매매를 가능합니다.<br/><br/>ex) 분양가 =2억3천만원<br/>      대출 =1억9천만원(집담보) + 2천만원(저금리신용대출)<br/>  실입주금= 2천만원<br/><br/>조금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가지고 있으신 융통하실수 있는 현금을 실입주금이라고 말합니다.<br/>적은 금액으로도 집을 사실수는 있지만 그만큼 대출금도 많아지게 되므로. 당연히 월 납입하는 납입금도 커집니다.<br/>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정해지면 상환금을 제대로 납입 하실수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합니다.<br/><br/>[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4 15:18:43 분양 TIP에서 이동 됨]]]></description>
<dc:creator>최팀장</dc:creator>
<dc:date>Mon, 24 May 2021 14:19:4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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